대상 | •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법률 제20조 (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) • 공공기관소방안전관리에관한규정 제7조 (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대행) • 특급, 1.2.3급 소방대상물, 동일구내에 2이상의 특수장소, 공공기관, 다중이용업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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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요업무 | • 소방시설 법적 점검 실행 • 소방계획서의 작성 보조 •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보조 • 소방훈련 보조 • 화기취급의 감독 보조 • 방화일지 작성, 기록 보조 • 기타 방화관리에 필요한 사항 보조 |
벌칙규정 |
• 소방시설 점검결과 미보고, 거짓 보고, 소방관리 소홀 등 업무태만 관계인 200만원 이하 과태료 • 다중이용업소의 정기점검 결과서 미 보관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•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고장상태 방치 폐쇄, 훼손, 변경 등의 행위시 관계인 200만원 이하 과태료 • 자체점검 미 실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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